추미애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다시 부활시켜야!"
추미애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다시 부활시켜야!"
-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 "헌법 안에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다시 부활시켜야"
-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
- 개헌 통해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 명시해야!
- 조국 "부동산 적폐 청산,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 통해 가능...180석은 할 수 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3.1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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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헌법 안에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 포기와 좌절 대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의 정상적인 부활을 외치고 나섰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헌법 안에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 포기와 좌절 대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의 정상적인 부활을 외치고 나섰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부패에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일갈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토지공개념 3법〉의 정상적인 부활을 외치고 나섰다.

그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선언을 환영하며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되었다”며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지지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는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서 구현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먼저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에 관한 조항을 상기시켰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어 “그러나 이를 위해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되었지만,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되었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의 무력화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한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아니라 개별 법안의 과세 방법 등 입법 기술적 문제가 공평과세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하여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투기 방조 시대를 거치며 극한의 혼란과 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은 한국 사회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국민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와 함께 이를 수십 년 간 방치해 온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질타일 것”이라며 ”헌법 안에서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 포기와 좌절 대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맞장구를 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3월에 발표된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 가운데  현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화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떠올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가 있었던 이후 '토지공개념'은 힘을 잃었다. 국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었던 것이다."

그는 "당장의 개헌은 무망(無望)하다"며 "그러나 부동산 적폐 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하여 가능하고, 180석은 할 수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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