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대전 서구가 다음 달 16일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며, 신청한 소상공인에겐 업체당 임차료 50만 원이 온통대전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대전 서구에 사업자(본점) 등록을 하고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해 월임차료 납부‧영업 중인,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신청하려면 서구청 1층 주 출입구 앞 부스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전용 이메일(happyseogu@korea.kr) 또는 문자 메시지(갑 지역 010-3784-2432, 을 지역 010-4602-2432)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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