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대전 유성구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그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된다.
구는 이달부터 등록규제 일제정비와 함께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 2개월간 전수조사를 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32건을 발굴했고, 이 중에서 정비 대상 규제 31건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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