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인권위의 결정문에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없다?”
허재현 “인권위의 결정문에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없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3.19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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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행동전문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19일 국가인권위의 추가 결정문에 포함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자메시지와 관련, “그 이전에 과연 피해자는 어떤 문자를 보냈기에, 박 시장이 저런 답장을 했을까. 아무 맥락도 없이 다짜고짜 박 시장이 '너네 집에 갈까?' 했다는 걸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진=조선일보/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탐사행동전문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19일 국가인권위의 추가 결정문에 포함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자메시지와 관련, “그 이전에 과연 피해자는 어떤 문자를 보냈기에, 박 시장이 저런 답장을 했을까. 아무 맥락도 없이 다짜고짜 박 시장이 '너네 집에 갈까?' 했다는 걸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진=조선일보/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조사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5개월에 걸쳐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해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진상(眞像)’을 들춰낸 책 《비극의 탄생》의 저자인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최근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가운데 18일 추가로 공개된 인권위의 결정문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판단을 재확인시켜주는 문자메시지가 들어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7월~2020년 2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 A씨에게 늦은 밤 텔레그램으로 “좋은 냄새 난다”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이나 여성의 신체가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과 박 전 시장이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성희롱'으로 봤다.

하지만 탐사행동전문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19일 “그 이전에 과연 피해자는 어떤 문자를 보냈기에, 박 시장이 저런 답장을 했을까. 아무 맥락도 없이 다짜고짜 박 시장이 '너네 집에 갈까?' 했다는 걸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으로 박 시장의 문자만 공개되어야 할까? 피해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그럴 수 있다 해도, 언론의 취재과정이 피해자의 시각에만 머물러도 되는 걸까?”라고 물었다.

이 문자 메시지는 범죄일까? 추근댐일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일까? 단순 성희롱일까? 피해자는 이 문자에 어떤 답장을 했을까? 왜 언론은 질문하지 않는가?

이어 “질문마저 2차 가해라면, 앞으로 언론은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고 받아쓰기만 해야 한다”며 “미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저널리즘은 없다”며 국내 언론의 무취재와 무비판적인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방송인 김용민 PD는 전날 인권위가 추가 공개한 내용 중 박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에 관한 〈조선일보〉의 그래픽을 인용, “이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자 폰에 남은 '문자'를 근거로 한 게 아니다. 그거면 빼박일텐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누군가가 봤다' '누군가가 들었다' 정도다”라며 신뢰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에 관한한 결정문을 유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됐다. 안타깝지만 고소인이 흘린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소인이 여론전 차원에서 자기가 받은 결정문을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 돌리고 있다고 봐야 하나?

그는 특히 “그렇다면 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비극의 탄생이라는 고소인측 주장보다 훨씬 객관적인 사건 접근에 딴죽을 걸기 위해서인가?”라고 묻고는, “'내가 말한 것만 믿어라'라는 건 요즘 종교계에서도 기피하는 레토릭이다. 대중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서”라며 추가 공개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비극의 탄생》의 저자인 손 기자는 지난 11일 유튜브 〈김용민TV〉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과 국가인권위에서도 사실여부에 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아 정말 확실한 피해근거가 있다면 본인이 반드시 증언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찰과 인권위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에 관한 한 인권위 보다는 경찰이 깊이 있고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반면 인권위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손 기자에 따르면,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비서에게 음란문자와 속옷 사진을 전송하고 네일아트한 비서의 손을 만진 것 두 가지만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에 “관련 장면을 직접 목격한 분이 상세하게 설명해줬는데, 일반이 상상하는 수준을 느낄만한 내용은 결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경찰과는 달리 인권위의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받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에둘러 말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사건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할 당시에도 경찰은 ‘증거다운 증거는 없었다. 증거라고 할만한 게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언급, 인권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해 균형감을 잃고 부풀려져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주장이 그대로 다 혐의가 되는 건 아니다.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본인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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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와 영상 2021-03-27 06:05:54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분이 보낸 생일손편지나 당선격려하는 손편지, 동영상을 보고 고개을 갸웃뚱하는 맘이 드는건 대부분의 의견일텐데. 관심을 갖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 이건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라도 직접 책을 읽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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