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교육기관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 축소 예방 및 강경대응을 위해 상급고충심의위원회의 대상 등을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화했다.
이를 학교 및 기관에도 성희롱‧성폭력 사안발생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기관) 내 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기존의 선택적 규정을 ‘필수’로 규정해 강화한다.
또한 상급고충심의위원회 대상도 관리자에서 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명시화했다.
학교(기관) 교직원 간 사안 중 관리자(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에 의한 가해,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내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도교육청상급고충심의위원회 필수 대상이며, 피해자가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을 각급 학교 교직원 간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다를 때, 교감·행정실장에 의한 가해의 경우를 필수로 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이 신설되면서 학교(기관)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강경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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