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 신고업무 대폭 간소화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업무 대폭 간소화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3.2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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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대전충청본부, 팩스 대신 QR로 신고처리

가입자 자격취득,자격상실 등

4대 보험 공통신고서 24일부터 적용

내달 7일부터 건보 고유 신고서 5종도

지금까지 팩스와 전화로 처리했던 건강보험 관련 사업장 신고가 QR처리시스템 도입으로 간편해진다. 사진은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의 홍보물(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금까지 팩스와 전화로 처리했던 건강보험 관련 사업장 신고가 QR처리시스템 도입으로 간편해진다. 사진은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의 홍보물(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금까지 팩스와 전화로 처리했던 건강보험 관련 사업장 신고가 QR처리시스템 도입으로 간편해진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성백길)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까지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팩스 업무를, QR코드를 활용한 자동화 처리시스템을 적용 운영키로 했다.

우선 이달 24일부터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사업장(기관) 변경 신고서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 처리 등 6종을 QR코드로 처리한다.

내달 7일부터는 건강보험 고유 신고서 5종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고객편의 향상과 ‘팩스신고서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확정된 서비스 외에도, 사업장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등을 QR코드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할수 있도록 개발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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