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투기 배후’ 기획부동산에 ‘철퇴 법안’ 발의
홍성국 의원, ‘투기 배후’ 기획부동산에 ‘철퇴 법안’ 발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3.2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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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채용인원 비율 제한

‘텔레마케터’수십명 고용해

투기 조장해도 법망 피하는 부작용 차단

홍성국 국회의원(더민주,세종시갑)은 기획부동산들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와 사기 등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더민주,세종시갑)은 기획부동산들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와 사기 등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사실상 부동산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떳다방·기획부동산’을 솎아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성국 국회의원(더민주,세종시갑)은 기획부동산들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와 사기 등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한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획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성국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 뿐만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다”며 “조직적인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 뽑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의원에 따르면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 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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