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전투화 버릴까? 팔까?… 벌금 1000만원 ‘폭탄’ 될 수도
전투복·전투화 버릴까? 팔까?… 벌금 1000만원 ‘폭탄’ 될 수도
예비군부대에 반납하거나 완전히 훼손 후 버려야
군복류 중고 거래 시 벌금 또는 징역형
  • 박종혁 수습기자
  • 승인 2021.03.2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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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을 버릴 땐 예비군 중대에 반납하거나 완전히 훼손시킨 후 버려야 한다. 사진=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전투복을 버릴 땐 예비군 중대에 반납하거나 완전히 훼손시킨 후 버려야 한다. 사진=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예비군 복무를 마친 후 필요 없는 군복을 처리할 때 훼손하지 않고 버리거나 중고 거래 등을 해선 안 된다.

지난 18일 예비군 동대는 예비군들에게 ‘군복류가 불법으로 해외에 유통되고 있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안내 문자는 ‘예비군 8년 차 이상 복무 만료 후 군복류를 처리하고 싶다면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 후 버리거나, 원형 그대로 예비군 동대로 반납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어째서 이런 조치가 행해지는지 문자를 보낸 예비군 중대에 문의했다.

예비군 중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군복·전투화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군복을 훼손하지 않고 헌옷수거함에 버리면 안보에 해가 되는 목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투복을 버리기 전엔 완전히 훼손시켜야 한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갈무리/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전투복을 버리기 전엔 완전히 훼손시켜야 한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갈무리/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국방부는 이런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군복류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방부는 유튜브에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홍보영상에선 “부정 군수품들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며 “허가받지 않고 군복류를 판매하면 군복단속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군복류를 의류 수거함에 그냥 버리면 모아서 해외로 반출될 수도 있다며, 군복을 훼손하는 법을 시연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는 예비군 중대에 반납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으나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전투복을 훼손시킨 후 버리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며 “유출된 전투복은 적에게 위장 도구가 될 수 있어서 함부로 버리거나 중고로 거래해선 안 된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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