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6%→21%
민식이법 1년,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6%→21%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3.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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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카메라(사진=채원상 기자)
천안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카메라(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스쿨존 내 설비 보완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사고 운전자 처벌 현황 자료를 각각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6%에서 21%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2602개가 더 설치됐다.

올해는 5529개 설치가 진행됐고 연말 기준 설치율은 54%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신호기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감소했다.

2019년에는 1만6912개소 스쿨존에 1만3765개 신호기가 설치돼 설치율이 81%였다.

지난해에는 모두 1만4990개 신호기가 설치돼 설치율이 89%까지 올라갔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또 스쿨존 불법 주차 차량이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제도를 지난 6월 도입, 6개월 간 4만7205건(일평균 254건)이 신고됐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올 5월부터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3월25일)부터 ‘20년 말까지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으로 모두 436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구속된 경우는 2건으로 전체 사건의 0.4%였다.

436건 중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은 구속기소 2건, 불구속 구공판 58건이었다.

이 외에 구약식 110건, 불기소 165건, 기타(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보호사건 송치 등) 63건 등이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20.3.25.~’20.12.31.)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사건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25건이었다.

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건이었다.

법 시행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수업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기존의 말 뿐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스쿨존 안전사고 성과와 보완점을 확인하며,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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