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특히,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참신함 등을 엿볼수 있는 ‘고품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남들(동료의원)이 ‘잘 만든 작품’으로 기꺼이 인정할 만한 착한 조례를 ‘의원 추천 릴레이’로 살펴본다.
추천의원 : 이영세
"아동친화도시 세종에 적합...놀이 통해 꿈꾸고 성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세종에 잘 어울리는 조례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의 놀이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해, 아이들이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손현옥 의원(더민주, 고운동)이 대표발의해 만든 ‘세종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아동친화도시 세종’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손의원은 ‘아동친화도시’임에도 과도한 학업열 등으로 놀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놀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섰다.
그 첫단추는 지난 2019년 10월 제정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다.
손현옥 의원은 ”유니세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가별 아동 학업스트레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50.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 권리 헌장에 명시된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놀이는 심신 건강과 인지 발달에 필수요소인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조례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계획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학교에서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여기에는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놀이시설의 확보 및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 중 안전 강화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동아리 및 연구회 등 지원 등이 담겼다.
손 의원은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어린이 정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