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대전 서구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5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과(042-288-28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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