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천안시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착한 임대인, 천안시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3.3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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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만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의회로부터 지난 2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착한 임대인’이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도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착한 임대인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사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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