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5일부터 11일까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긴급 언론 브리핑을 갖고 “4일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논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노래연습장에 대해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허 시장은 “이달 11일까지 시행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두 달간 안정세를 보이던 대전이 1주일 이내 감성주점, 식당,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1일 평균 1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전의 최근 1주일 이내 확진자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60%에 달하는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에는 모 교회에서 21명의 집단 감염되는 등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1주일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허 시장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올 11월까지는 안정적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며 “모두 힘을 모아 감염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와, 타 지역 교류 자제 등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시장은 유성구 전민동에 계획 중인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