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심한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전면 개편
부작용 심한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전면 개편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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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비수도권‧일부 이전은 대상서 제외

임대이전‧신설 기관도 혜택 없애

1월 이전 확정된 중기부는 ‘비적용’

세종 이전기관에게 주어졌던 ‘행복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손질된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이전기관에게 주어졌던 ‘행복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손질된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정내용.(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정내용.(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이전기관에게 주어졌던 ‘행복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우선,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이나 (본부가 아닌)일부 이전은 대상서 제외된다. 또, 임대 이전과 신설 기관도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국토부(장관 변창흠)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5일 브리핑을 갖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 요건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고 ▲행복도시에 신설이나 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대 이전 등 한시적 이전기관은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한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 100억 /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또,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심가는 대목은 특별공급 비율 축소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21년 40%였던 것을 30%로 줄이고, ‘22년 이후에는 20%로 더 감축한다.

중복 특별공급도 금지된다.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이전에는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례 이상 특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폐단이 있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있었던 이전기관 특별공급 부작용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는 특별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된 중기부는 이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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