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유희성 기자]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의 이른바 ‘파출소 소란’이 결국 사건화돼 법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
천안동남경찰서는 5일 오열근 충남 자치경찰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8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청수파출소를 찾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던 중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경찰관과 대화 중 언성을 높이고 자신이 사간 자양강장제 박스와 경찰이 건넨 물컵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자치경찰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러 박카스를 사들고 사는 동네 파출소를 찾아 대화를 하던 중 반대 의견에 흥분해 언성을 다소 높였다”면서도 “물컵을 던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사과를 했고, CCTV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지난 2월 현금인출기 앞에서 돈을 빼앗길뻔해 신고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경찰이 관련 서류를 꺼내자 '이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이후 대화가 격해지자 위원장 명함을 건넸다.
다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고,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나오면 더 (추가 혐의 적용을)하는 것이지만 현재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한 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일정 등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