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향수 뿌리면 인기남…? “어림도 없지!”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이 향수 뿌리면 인기남…? “어림도 없지!”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4.10 04: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저는 어릴 적부터 궁금증이 생기면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추진력이 굉장했냐면 업무적으로 막힌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등병 때 육군 인사 참모에게 전화해 원활히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주제들을 깊이 파고드는 기획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향수’만 뿌리면 인기남이 될까?

기사와 관련 없는 향수 이미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향수 이미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2015년 질병관리 본부에서 진행한 ‘전국 성의식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성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20대 27.6% ▲30대 3.7% ▲40대 1.3% ▲50대 1.1%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경각심을 품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아들내미가 27.6%였다니 충격적이다. 3.7%가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자식새끼 옹알이는 듣고 갈 줄 알았는데 글렀다”라고 한탄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SNS 인스***을 보던 중 우연히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제품 후기로 보이는 이 글에서 작성자는 "이 향수를 뿌렸을 뿐인데, 모르는 여자가 번호를 가져가기도 했다"며 "앞으로 이 향수만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기자는 뿌리기만 하면 인기 있는 남성이 된다는 향수를 구매했다.

지난달 25일, 나도 인기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여자 사람 친구가 없는 박 기자는 성능 확인을 위해 동기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실험을 진행했다.

이날 실험에서 동기 A 씨는 "향수를 뿌린다고 다 인기남이 되는 건 아니다"며 "차라리 운동하는 등 자기 계발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날 다른 동기 B 씨는 “광고 문구에 속아 넘어가 구매를 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정말로 뿌리기만 해도 매력이 생긴다면, 개발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기 B 씨는 “요즘 후기인 척하는 광고들이 많이 보인다”며 “SNS 등에서 광고가 올라오면 개인의 상품 후기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SNS상에서 소비자인척하는 광고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일 커뮤니티 ‘웃긴 대학’에 올라온 글. 사진=웃긴 대학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7일 커뮤니티 ‘웃긴 대학’에 올라온 글. 사진=웃긴 대학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제품 후기와 비슷하게 올라오는 광고들에 대해 유심히 생각하던 중 지난 7일 커뮤니티 사이트 ‘웃긴대학’에 ‘요즘 자주 보이는 구**/유** 광고들 jpg’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작성자 퉁퉁** 씨는 “요즘 소비자인척하는 광고가 SNS에서 많이 보인다”며 “이런 제품들은 절대 사고 싶지 않다”라고 적었다.

누리꾼들도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서 닥터*** 씨는 “저 광고를 만든 대행사는 어디냐”며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광고만 만들어내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다른 누리꾼 텔*** 씨는 “소비자인척하는 광고 진짜 불법화 해야된다”며 “저런 거로 사기를 치는 기업이 수두룩하고 속는 사람도 은근 많다”라고 말했다.

 

제품 후기인척 광고하면 어떻게 될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예시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예시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SNS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제품 후기인척 하는 광고를 부당표시광고라고 한다.

부당표시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정거래 위원회에 물어봤다.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가까이 표시해야 한다”며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처벌의 경우 공정위에서 직접 하지 않지만, 위반 강도에 따라 내부 회의를 거쳐 검찰 송치가 이뤄진다”며 “지난 2019년에 표시광고법 위반업체를 적발해 지난해에 후속 조치를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부당표시광고 신고는 국민신문고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복잡하거나 관련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1670-0007)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애긔공주별이 2021-04-12 17:00:09
결론은 박기자님 여친 없다 ㅠㅠ

요약쟁이 2021-04-12 10:32:12
요약: 기자님 여사친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