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⑧
세종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⑧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4.11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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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이순열 세종시의원(사진 왼쪽)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박성수 시의원(사진 오른쪽)이 '착한 조례'로 추천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원(사진 왼쪽)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박성수 시의원(사진 오른쪽)이 '착한 조례'로 추천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특히,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참신함 등을 엿볼수 있는 ‘고품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남들(동료의원)이 ‘잘 만든 작품’으로 기꺼이 인정할 만한 착한 조례를 ‘의원 추천 릴레이’로 살펴본다.

추천의원 : 박성수

"학생 안전과 학습권 함께 보장하는 기반 마련“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산업체에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교육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든 의미있는 조례다.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2월 10일 제정됐다. 대표발의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민주)이 했고, 11명의 시의원이 조례제정에 동참했다.

이 조례가 ‘착한 조례’로 인정받는 이유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가는 고등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순열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어린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근로자로 인식돼, 이들의 권익과 노동인권침해(임금미지급 등),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희망전공과 무관한 산업체로 실습을 운영하는 등 현장실습을 교육과정보다 근로에 중심을 두는 제도적 문제도 발생했다“며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각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선정, 현장실습생 교육,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및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있다.

또, 학생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고교생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 ▲현장실습의 지도·점검 ▲학생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로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했다.

한편, 작년 12월 초 기준 세종 관내 고교 현장실습 산업체 수는 50개다. 116명의 학생이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기계,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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