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사이트 게시 금지 소송’...자녀 생존비보다 중요한 개인 명예?
‘배드파더스 사이트 게시 금지 소송’...자녀 생존비보다 중요한 개인 명예?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4.13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드파더스 자료사진=양해연 제공/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배드파더스 자료사진=양해연 제공/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가 “언제까지 자녀의 생존보다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가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된 영어학원 원장 A씨가 봉사활동가 구본창씨와 양육자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양해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된 서초동 영어학원 원장 A씨가 구본창씨와 양육자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양해연은 이제껏 봉사활동가 구본창씨와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협력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유죄 판결 날 경우, 이미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무책임한 부모들은 동일한 소송으로 남소를 유발할 것”이라며 “양육비 촉구를 위한 방법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신상 공개’가 유일무이하다. 이마저 이용이 불가해지면 양육자들은 의지할 곳 없이 오로지 스스로 양육비 지급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부모들이 자신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한 경찰서에 불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건 피해자”라며 “자원봉사자를 비롯,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더는 가해자에 의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창씨가 A씨에게 사전통보한 기록=양해연 제공/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자원봉사자 구본창씨가 A씨에게 사전통보한 기록. 사진=양해연 제공/굿모닝충청=김지현 기자

구본창씨는 “A씨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받았으나, 양육비 지급은커녕 게시물 가처분 신청이라는 또 다른 분쟁을 만들고 있다”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자녀 부양의 책임을 저버리는 A씨는 명예권을 주장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