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2명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 고발·수사
대전 공무원 2명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 고발·수사
대전시, 15일 5개구와 합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1명 경찰 고발, 경찰수사 1명은 결과 따라 조치
조사 한계·가족 등 배제 추가 투기 의혹 가능성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4.1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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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와 모 자치구 공무원 등 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차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

시는 15일 시와 구, 도시공사 등 9500여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치구 공무원 1명을 지난 7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시 공무원 1명은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모 자치구 공무원은 밭과 과수원 등 3필지의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의 ‘차명투기 의혹(임야 4필지)’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대전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혐의사항이 없었으나, 경찰이 내사 중에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대전시는 15일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천5백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굿모닝충청=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15일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50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굿모닝충청=윤지수 기자

조사는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해 구역 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공무원이 내부 정부를 이용했는지,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시는 취득세 부과 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19명(시 4명, 소방본부 3명, 중구 2명, 서구 5명, 유성구 4명, 도시공사 1명)이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본인 소명을 받아 취득경위,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 부서 근무 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

비정상적 수목 식재, 창고 시설물 설치,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 이용 사례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 살펴봤고,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규법등 실증법 위반 여부 및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명을 고발 조치하고, 1명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일부가 다수의 필지를 취득했거나, 적게는 22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나타난 것도 있었다”면서도, “당초 취득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가 없었고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 위반 혐의도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소유한 토지가 대부분 도안 2-2지구 등 주요 택지개발예정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인데다,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이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수사관할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투기 여부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대전시 조사지역을 포함, 개발 이슈가 밀집돼 있는 대전 전 지역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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