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실적 ‘짜맞추기?’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실적 ‘짜맞추기?’
“직접적 관련 없고, 이미 자치구서 조치한 사례 포함”
1명 경찰 고발 내용 골자 15일 발표 조사 결과 ‘뒷말’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4.1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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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생색내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950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투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이미 자치구에서 고발을 한 사례를 전수조사에 포함시켰다는 것.

대전시는 15일 5개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공무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조사 결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정의당이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 자치구 공무원 사례.

유성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진 이 공무원은 지난해 지인에게 도안2-2지구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세종세무서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거래라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세종세무서는 제보 내용을 유성구청에 통보됐다. 유성구청은 제보 내용을 조사 후 올 초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미 구청 자체적으로 조사를 끝마친 사안을 전수조사 결과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이다. 전수조사 실적이 나오지 않자, 봐주기 조사 아니냐는 등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억지춘향식’으로 끼워 넣었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시세차익 등 투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성구청 측은 “이미 구청 자체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된 사안이어서 전수조사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으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포함시켰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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