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4.1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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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15일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긴급 현장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로 누리꾼들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5일 커뮤니티 사이트 ‘웃긴대학’에 ‘ 2달동안 남양없는 세상에서 살기.jpg’라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아ㅋㅋㅋ남양제품을 두달이나 먹지 못해서 너무 슬퍼ㅋㅋㅋㅋ“, ”우.와.이.제.우.리.가.족.식.탁.은.누.가.책.임.지.지“, ”아이고~ 이제 코로나는 누가 막아주나~“등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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