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안서 미식별 선박 검거..."밀입국·대공 용의점 없어"
군산 해안서 미식별 선박 검거..."밀입국·대공 용의점 없어"
육군 레이더기지서 포착...보령해경, 대원 급파해 검문검색
어선위치발산장치(V-PASS) 끈 불법어선, 연안 향해 고속 항해
현장 적발해 조사 중...사유 없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4.18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서해 연안으로 고속 항해 중이던 미식별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보령해경 제공/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17일 서해 연안으로 고속 항해 중이던 미식별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보령해경 제공/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서해 연안으로 고속 항해 중이던 미식별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대천항 남서방 약 25㎞ 부근인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 1척을 군·경 통합방위 작전으로 검거했다.

미식별 선박은 연안을 향해 고속으로 항해중이었다. 육군 레이더기지는 출항 장소가 불분명한 이 선박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보령·군산해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연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을 확인, 정선명령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색 결과 미식별 선박은 무창포항 선적의 어선 A호(7.93t, 승선원 3명)로 확인됐다. 선원은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밀입국·대공 용의점 등은 없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그러나 A호는 어선위치발산장치(V-PASS)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선장 B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해 조사 중이다.

어선법 상 정당한 사유없이 V-PASS를 작동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해 연안으로 고속 항해 중이던 미식별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해 연안으로 고속 항해 중이던 미식별 선박으로 해경이 접근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해경은 “지난해 태안 밀입국 사건 이후 해경과 해안 군부대는 상호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해경과 군은 합동 대침투 전술훈련·취약개소 합동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