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갑질과 교사 채용 문제로 분쟁을 일으킨 대전 A고등학교 이사장이 임원 자리를 박탈당했다.
A고등학교 측은 19일 대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처분) 취소 처분’ 공문을 접수했고, 대전교육청이 그동안의 민원조사와 청문 결과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임원취임 취소 처분’에 따르면 A고교 이사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관리자에게 교직원 복무 보고 지시 ▲보직교사 임명 등 교내 인사 및 교직원 자리 배치 관여 ▲교사 수업권 침해 등 학사행정에 지속해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의 학사행정 관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서 정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대전교육청은 A고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 소집조차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라고 밝혔다. 이제껏 이사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이사회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해온 것이다.
A고교 학교법인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원 선임 의결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갑질 논란과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진 뒤인 2020년 12월 15일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2명을 선임한 것처럼 꾸몄지만,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6명의 이사는 모두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인물로 이사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과 A고교 관계자들은 “갑질 논란과 채용 비리 등의 의혹만으로도 여론이 불편한 상황에서 또다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라며 “관선 이사 파견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A고교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