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6일 행정처분 부과 사전 통보
‘식품을 의약품으로’오인케 한 광고관련
행정절차법 따라 청문 등 예정
과징금(8억원 추산)대체 가능성
식약처 형사고발건은 따로여서
10년이하징역·1억원이하 벌금도 예상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19일 남양유업측에 ‘2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고, 형사적 벌로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물품 홍보를 위해 발표 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한바 있다.
물론 이번 행정처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양유업 측의 소명자료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해서 부과되는 영업정지는 상당히 엄한 처분이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축산농가 등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한 ‘과징금 대체’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경찰에 형사고발한 상태여서 행정처분이 과징금으로 해결된다 해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