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인 준설선과 충돌한 어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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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항해 금지된 어선…선장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4.2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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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대천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야간항해 금지를 어긴 선박 1척이 적발됐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시 대천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야간항해 금지를 어긴 선박 1척이 적발됐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시 대천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야간항해 금지를 어긴 선박 1척이 적발됐다.

20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조업차 대천항에서 출항한 4.3톤의 어선 A호가 방파제 인근에 정박 중이던 340톤의 준설선과 충돌했다.

준설선이란 물속에서 모래나 자갈을 파내는 배를 의미한다.

이 사고로 A호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A호 선장은 스스로 대천항으로 입항해 해경에 충돌 사실을 신고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A호가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을 확인했다.

A호는 선박검사증서상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항해 금지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며 “선장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해 선박을 항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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