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4.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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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화면 캡쳐
사진=MBC 뉴스화면 캡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 등에 대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는 제도로 위원회 소집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의결 절차를 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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