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 김 종자 업체 2곳 적발
보령해경, 불법 김 종자 업체 2곳 적발
허가·신고 없이 생산·유통...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검찰 송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4.25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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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김 종자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전경/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김 종자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전경/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김 종자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원 등록이 되지 않은 품종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김 종자를 생산했다. B업체는 김 종자 품종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유통했다.

이에 해경은 이들 업체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국민 먹거리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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