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재산비례 벌금제’에, 이탄희 ”반가운 주장” 맞장구
이재명의 ‘재산비례 벌금제’에, 이탄희 ”반가운 주장” 맞장구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4.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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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반가운 주장”이라며 쌍수 들어 반겼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재명 경기도지사‘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에 맞장구 쳤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이 지사가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촉구하자, “반가운 주장”이라며 쌍수 들어 반겼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작년 9월, '장발장방지3법' 중 하나로 '소득연동 벌금제'를 도입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명 ‘벌금평등법’”이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심의가 지지부진한데, 이번 기회에 속도가 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재산비례 벌금제'는 이 의원의 '소득연동 벌금제'와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이어 “구체적으로, 독일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일수벌금제를 운용한다”며 “예컨대, 판사가 ‘벌금 한달’을 선고하면 각자 자기의 한달 소득을 벌금으로 내는 식인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이 연 2,864만원(2018년 기준)이다. 반면 대기업 임원 중엔 100억대 연봉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식은 양자에 똑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이다. 중위소득근로자는 1년치 연봉을 통째로 내고도 모자라 카드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기업 임원은 한달 월급의 일부도 안되는 돈으로 막고 넘어가는 셈이다.”

그는 “벌금도 형량이라 선고 받은 사람들에게 유사한 위화감을 주어야 한는데, 지금 방식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또,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에 똑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현행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벌금 1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약 8만명”이라며 “이들에게도 가혹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벌금미납액관리비용/교정시설유지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극빈자에게는 벌금을 1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납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제가 공익변호사 활동할 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한계상황에 처하더라도, 교도소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다”며 “이들에게도 자기 수입에 비례하여 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합리적 당위성을 펼쳤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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