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는 올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 현재까지 38명이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000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구는 향후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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