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충남 서천군은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시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 원을 현금으로 오는 6월 중 지급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버팀목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에서 온라인(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접수하거나 같은 달 17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혹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 시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지난 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등이 해당된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제출하면 ‘서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