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교수 채용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대전 국립대 교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A씨에게는 1억 3000만원과 B씨에겐 1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한 C씨에게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시간강사에게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장기간 받은 죄책이 무겁다"며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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