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논의 충분...이젠 세종의사당 건설해야”
“국회법 개정논의 충분...이젠 세종의사당 건설해야”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4.28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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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처리 무산에 이춘희 시장, 28일 ‘서울행’

與지도부에 “수도권 과밀 해결 핵심사업,

정쟁대상 될수 없다”...신속한 처리 요청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법안처리를 요청했다.사진 왼쪽부터 윤호중 더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춘희 시장, 김성환·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법안처리를 요청했다.사진 왼쪽부터 윤호중 더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춘희 시장, 김성환·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이춘희 시장(사진 오른쪽)이 28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공백 없이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이춘희 시장(사진 오른쪽)이 28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공백 없이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여야가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설계비 147억원의 집행근거로 제시한 공청회도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전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해서는 6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견을 조율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제는 건설을 시작할 때다”며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더민주당 의원을 만나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처리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공백 없이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세종시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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