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30대 여성, "아프다" 신고했다 '덜미'
마약 투약 30대 여성, "아프다" 신고했다 '덜미'
소방 구급대, 여성 이상행동 확인 후 경찰 공동대응 요청
경찰, "우수한 판단" 조택종 천안서북소방서 소방교에게 서장표창 전달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4.2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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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을 투약한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찰은 마약사범 체포에 기여한 조택종 소방교(왼쪽)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전달했다. (사진: 천안서북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마약을 투약한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천안서북소방서와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3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에서 "몸이 아프다"는 30대 여성 A씨의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두정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출동, A씨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 등 환각·이상증세를 확인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소변 및 모발을 제출받아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해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 구입 경로 및 공범 등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은 A씨 체포에 기여한 조택종 소방교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전달했다.

김의옥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소방관의 우수한 상황판단 덕에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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