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해야"
당진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서한문 전달…과세 형평성 어긋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4.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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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시는 김홍장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생산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원에 달하는 등 소재 지역 주민들은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

당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현재 10호기 6040MW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력(2원/Kwh), 원자력(1원/Kwh)에 비해 화력발전(0.3원/Kwh)의 표준세율은 턱없이 낮아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총 5건의 관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시 임인식 세무과장은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민·관이 힘을 합쳐 개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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