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 연장된다.
대전시는 서민경제 피해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현재의 1.5단계를 다음 달 23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증가세이지만, 의료체계 대응에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또 업소와 시설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QR코드 또는 안심콜) ▲하루 3회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협회 차원의 자율점검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직계 가족은 8인까지 허용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언제라도 재확산 및 집단 감염의 위험이 숨어 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만, 가족 간 모임과 행사 자제, 마스크 착용, 유증상 시 검사 받기 등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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