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만시지탄...'끼리끼리'는 계속된다.
[서라백 만평]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만시지탄...'끼리끼리'는 계속된다.
  • 서라백
  • 승인 2021.05.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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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업무 중 접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8년전 국회의원도 아닌 정부 쪽에서 먼저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도 통과 못하고 계류된 이유는 무엇일까? 잘 나눠먹던 의원 나리들의 '이해 관계'과 묵인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마저도 LH 임직원의 투기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또 국회 창고에 쳐박혀서 잠잘지 모를 노릇이었다. 

이해충돌이란 의미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이다. 어쩌면 기존 법안인 '부패방지법'이 더 국민에겐 다가올 듯 하다. 우리는 이 법안을 '이해관계방지(!)법'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다. 속된 말로 '끼리끼리 못 해먹기 법'이 되겠다. 

최근 사회에서도 극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하루에 2.4명 꼴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가는데(한해 800여명대), 한쪽에서 수십조 자산의 그룹 총수의 상속세 걱정을 하고 있다. 

한참도 전에 면죄를 받기 위해 권력과 '딜'을 통해 약속한 '미술품 기증'에 이제 와서 새삼스레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른다.  

기득권 자본의 편에 서서 아첨을 늘어놓기 바쁘면서, 일하다 죽는 일은 없게 해달라는 당연한 주장에는 색안경부터 쓰고 달려든다. 참 거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재미있는 나라'다. 


[굿모닝충청 서라백]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은 안 오시고 추기경만 가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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