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시의회 A의원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세종시의회 A의원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5.0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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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세종시의회 A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부동산 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세종시의회 A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부동산 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세종시의회 A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종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다.

또, A의원와 동네 선후배사이인 B씨도 범행에 적극 가담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이 적용됐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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