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에 산책까지…충남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여전
병원 방문에 산책까지…충남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여전
지난해부터 153건 적발…방역당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5.0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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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코로나 검사 시 격리장소에서 보건소까지만 외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자차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확진자 등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 이탈한 사례는 모두 153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이탈 사례는 28건이다.

자가격리를 어긴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주변을 산책하다가 적발되거나 가족·지인 만남, 병원 진료 목적의 격리장소 이탈이 대부분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자가격리 해제 후 지급되는 지원금을 문의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격리장소를 벗어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일대일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이들의 위치도 확인하고 있다. 무단이탈자들은 이 같은 확인 과정을 통해 적발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들을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방역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주변 접촉자 진단 검사 등 피해를 초래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나 3095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등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는 13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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