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32사단 합동작전, 미식별 선박 검거
보령해경·32사단 합동작전, 미식별 선박 검거
미허가 잠수장비, 선박명칭 미표시 등 불법사항 적발
해경 60대 선장 입건 예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5.0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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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군이 한밤중 바닷가로 접근하는 불법 어선을 2시간 추격 끝에 붙잡았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해경과 군이 한밤중 바닷가로 접근하는 불법 어선을 2시간 추격 끝에 붙잡았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해경과 군이 한밤중 바닷가로 접근하는 불법 어선을 2시간 추격 끝에 붙잡았다.

4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육군 32사단으로부터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시속 약 20km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선박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꺼져 있던 상태로, 밀입국과 대공 용의점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불도 끈 채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중국인들이 보트를 타고 태안 바닷가를 통해 밀입국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32사단과 공조를 통해 통합방위작전에 돌입했다.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이 어선이 군산 선적 A호(2.45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이 어선이 군산 선적 A호(2.45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미식별 선박은 신고 접수 2시간이 지난 오전 12시 40분쯤 대천항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이 어선이 군산 선적 A호(2.45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호에는 선장 60대 B씨를 비롯해 선원 2명이 타고 있었다.

A호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잠수장비도 실려 있었으며, 선박 명칭 미표시와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사항이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태영 해경서장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작동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정보교환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서해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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