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해경과 군이 한밤중 바닷가로 접근하는 불법 어선을 2시간 추격 끝에 붙잡았다.
4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육군 32사단으로부터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시속 약 20km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선박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꺼져 있던 상태로, 밀입국과 대공 용의점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불도 끈 채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중국인들이 보트를 타고 태안 바닷가를 통해 밀입국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32사단과 공조를 통해 통합방위작전에 돌입했다.
미식별 선박은 신고 접수 2시간이 지난 오전 12시 40분쯤 대천항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이 어선이 군산 선적 A호(2.45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호에는 선장 60대 B씨를 비롯해 선원 2명이 타고 있었다.
A호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잠수장비도 실려 있었으며, 선박 명칭 미표시와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사항이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태영 해경서장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작동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정보교환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서해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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