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 열풍…"제도적 규제 필요"
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 열풍…"제도적 규제 필요"
치솟는 집값과 일자리 불안 영향...짧은 시간에 고수익 기대
지인 권유로 시작한 투자, 우울감 호소하기도...투자 사기 주의해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5.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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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통되며 암호화폐로도 불린다. 코인 한 개의 가치는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시각각 변한다.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 249만 명 중 63%(158만 명)는 20·30세대라고 한다.

이들은 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것일까?

가상화폐로 희망 찾는 20·30대

<굿모닝충청>은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거나 과거에 투자했던 20대와 30대 충남도민 4명의 얘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A(30)씨는 한 달 전 여자친구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주식과 비교하면 공부할 것이 많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수익을 내보라고 조언해줬다”며 “큰 변동성에 주저한 건 사실이지만 주변에서 성공 사례를 보니 나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휴대전화 어플 화면 갈무리. (사진=독자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한 가상화폐 거래소 휴대전화 어플 화면 갈무리. (사진=독자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홍성군 거주 B(33)씨와 보령시 거주 C(25)씨 역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투자를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도 들었고, 용돈 벌이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식에서 가상화폐로 투자처를 옮겼다는 B씨는 특히 “아르바이트 월급을 모아 시작했는데 현재는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며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늦게 알게 돼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가상화폐 자체가 워낙 변동이 심하다. 일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만 쳐다본다”면서 “적금을 들어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해 자산을 불리기 어렵다”고도 했다.

“낮은 진입장벽”vs“도박중독”

가상화폐 투자의 매력을 묻자 ‘진입장벽이 낮아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A씨는 “주식 1주를 사려면 많게는 1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가상화폐는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고 설명했고 C씨는, “주식은 공부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극심한 가격 변동성 탓에 우울감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대박 기대’ 때문이다.

B씨는 “자고 일어나면 급락할 때도 있지만 수십 퍼센트씩 치솟는 때도 있다”며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경우도 있다. 그 매력을 눈으로 확인하면 쉽사리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치솟는 집값과 일자리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해소하고자 짧은 기간 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화면 갈무리. (사진=독자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한 가상화폐 거래소 화면 갈무리. (사진=독자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반면 과거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적이 있다는 천안 거주 D(31)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봤지만, 주변에서 수익을 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며 “도박중독이랑 다를 게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장치 마련 시급”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4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 시장과 비교하면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보면서 우리 정부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은 어정쩡한 상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제도화가 자칫 투기를 부추길까 봐 조심스러운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현재처럼 내버려 둔다면 부작용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법률을 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만큼 우리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투자해볼래?"...가상화폐 투자 사기 주의보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열풍에 20·30세대를 겨냥한 ‘리딩방’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에 개설한 방의 운영자가 특정 코인을 찍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상화폐’ 또는 ‘코인’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리딩방이 노출됐다. (사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상화폐’ 또는 ‘코인’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리딩방이 노출됐다. (사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지난해에는 1744건이 접수됐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상화폐’ 또는 ‘코인’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리딩방이 노출됐다.

리딩방은 과장 광고를 통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회비를 받은 뒤, 종목을 피해자에게 권유한다.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배째라’ 식으로 버틴다고 한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통화가 아니어서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부재하다.

또한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기록의 보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면 정부는 투자금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으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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