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50만 원 지원
충북도,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50만 원 지원
올해 소득감소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10일부터 ‘복지로’ 접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5.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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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소득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이나 상·하반기 소득, 동월 소득 등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중복제외 지원금 대상은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등이다.

단,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대상자는 차액분 20만 원을 지급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어서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1가구당 50만 원이며, 소득, 재산, 다른 제도 수급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분증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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