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재의’를 요청하면서 갈 곳을 잃은 자치경찰제 조례가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충북도의회는 6일 여야 원내대표단 등이 회의를 갖고 재의 요구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위해 이달 중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의회는 5월에 임시회 일정이 없고 다음 달에는 정례회가 열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 자치경찰조례는 입법 초기부터 도와 충북경찰, 도의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며 혼란을 겪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제2조 2항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 도는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들어야 한다’고 맞섰으며 도의회는 ‘청취한다’로 수정했다.
이어 후생복지 부분인 제16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해 도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주장했고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수정에 수정을 거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도는 지난 3일 “법령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려도 조례안 논란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강경한 입장은 물론 수정안을 통과시킨 도의회 의원들 간에도 여야 정당을 떠나 의견대립으로 시끄러웠다.
아울러 도의회 내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놓고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당사자인 경찰도 집회를 열고 담화문을 내는 등 경찰의 입장을 담기위해 이례적인 대응을 계속해 왔다.
겉으로는 지방자치법 등 각종 상충하는 법률의 해석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7월 시행이 코앞인데 지나친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