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대전시,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5.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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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가 5월 10일 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윤지수 기자
사진=대전시가 5월 10일 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한시생계지원금’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이며 가구성립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 ~ 5월의 근로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1만 6천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577-9333 ▲시청 콜센터 120 ▲주소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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