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윤갑근 위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라임 의혹’ 윤갑근 위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7일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 ‘법률자문 비정상적’ 판단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5.0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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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국민의힘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이 7일 라임사태 의혹으로 징역 3역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국민의힘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명령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지난달 16일 윤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법원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장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펀드 재판매를 알선했고, 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행위를 변호사로서의 정상적 활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 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위원장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윤 위원장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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