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청소년 지원 관련 자치법규 제정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7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실적이 아닌 실질적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 공간 공유를 기반으로 교육 환경의 개선과 커뮤또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 복지 증진 조례’, ‘난독 청소년 지원조례’ 등 청소년을 위한 자치법규를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러한 노력들이 청소년들에게 올곧게 녹아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은 자칫 불평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실적을 쌓는 도구로 이용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을 키우는 일은 전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 인류의 확고한 명제”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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