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경찰이 ‘땅투기 의혹’ 관련 충북개발공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충북도가 지난달 28일 도내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공직자 투기 정황은 없다고 발표한 후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충북개발공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A씨의 정보로 투기를 한 개발업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도내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1명을 포함한 내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을 농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충북도는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이들의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모두 3822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결과 6급 2명과 4급 한 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토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현재 영농 중으로 성토나 수목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도는 이들과 도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으로 신고가 된 5급 공무원 1명 등 4명의 조사 결과 자료를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전달했다.
2단계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 발표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충북도 공무원은 6월 말, 이들의 가족은 7월 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