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개교 42년 만에 첫 편입학 실시
경찰대학, 개교 42년 만에 첫 편입학 실시
대학생 25명, 경찰관 25명 등 50명 선발
2023년부터 시행...내년 10월 원서 접수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5.09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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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이 개교 42년 만에 편입학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대학 전경. (본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경찰대학이 개교 42년 만에 편입학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대학 전경. (본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경찰대학이 개교 42년 만에 편입학 제도를 시행한다.

1981년 3월 1기생 입학으로 정식 개교한 경찰대학은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3학년 편입생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0월 원서 접수, 12월 필기시험 및 신체·적성·체력검사, 2023년 1월 면접, 2월 최종 합격자 발표를 진행한다.

편입생은 25명 정원의 일반대학생 전형과 25명 정원의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나눠 모두 50명을 선발한다.

대학생 전형은 17세 이상 44세 미만이 대상이다. 전적대학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학점은행제 70학점) 취득 및 평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신체 기준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필기는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이다.

경찰대학 편입생 전형 계획표. (경찰대학 자료 발췌/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경찰대학 편입생 전형 계획표. (경찰대학 자료 발췌/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일정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일정. (경찰대학 자료 발췌/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방법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평가 방법. (경찰대학 자료 발췌/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경찰관 전형은 대학생 전형 자격을 충족하면서 토익 625점 이상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영어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근무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치안성과평가 최하위(C) 등급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필기는 형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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