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음암면 잠홍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서산시 음암면 잠홍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6월 20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과태료 부과 예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5.1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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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음암면 소재 잠홍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 음암면 소재 잠홍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 음암면 소재 잠홍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일부 방문객과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시에 따르면 별도 해제 시까지 잠홍저수지에서 낚시가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3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잠홍저수지는 만수면적 69.12ha에 총저수랑 150만9000㎥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관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잠홍저수지 수질은 현재 5등급으로, 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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