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과정 중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약 네 시간에 거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 중 2명이 불참하고 13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공소 제기에 대해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1명은 기권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다. 수심위의 의견은 강제성은 없으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오후 반차를 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기소 의견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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