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천안=김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하다”며 “주차구역이나 거치대 조성 및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 가능 ▲주행 시 안전모 착용과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다.
특히 무면허 운전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을 때는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박 시장은 “고질민원은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신뢰를 찾아가는 지름길”이라고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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